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13일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로 마스크착용 의무를 지키지않으면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2일까지의 마스크착용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13일부터는 마스크착용의무화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않다가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가계경제가 하락세가 됨에 따라 국가지원대출부터 시작해서 소액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적용됬을때 이러한 국가지원대출이나 소액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의 도움에도 해결이 되지않을정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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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