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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13일부터 마스크착용의무화로 마스크착용 의무를 지키지않으면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12일까지의 마스크착용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13일부터는 마스크착용의무화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않다가 적발이 된다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가계경제가 하락세가 됨에 따라 국가지원대출부터 시작해서 소액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으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적용됬을때 이러한 국가지원대출이나 소액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의 도움에도 해결이 되지않을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마스크를 써야하고 언제 마스크를 쓰지말아야될지 궁금하게 됩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부과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지키지않을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시설과 장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과태료 부과 중점관리 시설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방문판매와 같이 직접판매 홍보관과 식당 카페가 있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과태료 부과 일반관리 시설로는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과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과 워터파크가 있으며 오락실과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마트와 백화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있습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과태료 부과 기타시설로는 대중교통,집회장,의료기관,종교시설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소는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장소에 따라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로 부과 대상등을 추가 할수 있기때문에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장소에서 마스크착용의무화를 지키지않으면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이용자가 마스크착용의무화를 지키지않는다면 과태료 10만원이지만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과 부과될까요 ? 이때는 마스크착용의무화를 지키지않는 위반 당사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마스크착용의무화에 대한 방역 지침을 게시하지않거나 안내하지않은 경우라면 1차 위반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마스크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에 모든 마스크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용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같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는 마스크착용의무화로 착용이 권고합니다. 또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수 있는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에 인정되지않은 마스크도 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에 인정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음식점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투명 마스크 역시 마스크착용의무화에 맞지않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턱까지 내려서 입만 가리는 등 코와 입을 모두 가리지않는 착용은 마스크착용의무화 과태료 대상입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예외상황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에 예외인 상황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하 사람들은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예외입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으로 마스크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착용의무화의 예외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때도 목용탕에 있을때나 방송 출연을 할경우에도 마스크착용의무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욉니다. 또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사진촬영을 하거나 수어 통역을 할경우, 운동선수이거나, 공연이나 경연을 할때도 마스크착용의무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원확인 등으로 마스크를 벗어야하거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나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경우에도 마스크착용의무화 예외 상황입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가 실외에서도 적용이 되는걸까요?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에는 마스크착용의무화를 지키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외라도 집회라던지 시위장소라면 마스크착용의무화를 지켜야합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 지키미

마스크착용의무화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자가 지도점검 과정에서 마스크착용의무화에 대해서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권고하면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에는 마스크착용의무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전 국민과 전세계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확실한 예방은 마스크착용의무화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착용의무화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위반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변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마스크착용의무화를 지키면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