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연하게 하고있는 요즘입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나눠져있었고 그 중에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7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7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는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은 내용은 복잡하다 알아둔다면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최근 많은 자영업자들이 강제로 영업중지 조치로 인하여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주었다고 해도 당장에 급한 불만 끄게 된 격이며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되는 생활고는 막막했기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으로 생활비 명목의 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자영업자 기준으로 소상공인 대출 상품이 많이 나와서 많은 어려움으로 힘든 자영업자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인 자영업자 영업정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중 1단계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의료계 쪽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규모로 산발적 유행, 확산이나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실천등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중 1단계라고 할수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집합이나 모임, 행사를 할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서울 식물원이나 경복궁등이 운영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중 1단계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가 필수이며 환기나 소독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식당이나 카페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1단계 시행시 테이블 간의 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중 1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가능해집니다. 대신 밀집도에 따라 총 인원의 3분의 2 수준으로만 등교가 가능하며 이것 역시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중 1.5단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이 이뤄져야되는 곳이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증 1.5단계는 클럽에서 춤추기나 음식 제공 섭취가 금지될수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하에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계속하지만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이용인원을 20% 내로 줄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1.5단계에서는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 콘서스 등은 100명 미만일때만 개최가 가능하며 종교 활동 역시 좌석수 기주누 30% 이내만 이용할수 있도록 제한 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1.5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2단계는 의료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당 수준을 넘어서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2단계립니다. 실내의 경우 50명 이상, 실외의 경우 100명 이상의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대형학원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중 2단계 때는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등은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된 2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외출, 또는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 권장을 합니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이며 실내 공연장이나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해야하며 일반 음식점은 음식 섭취를 금지할수 있으며 10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2단계입니다. 하지만 전시회나 박람회는 100인 이상 모임 금지는 해당하지않으나 4제곱미터 기준 1명으로 인원제한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2단계에서 학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1을 유지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2.5단계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단꼐입니다.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이나 노래연습장,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지며 식당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중 2.5단계는 pc방이나 학원, 독서실 역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수 있게 되며 이를 위발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역시 50명 이하를 유지해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중 3단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 속도로 대규모 증가 사례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3단계는 필수적 사회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집합이 금지되며 학교와 유치원 등교 수업을 중단하여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휴교하게 됩니다.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역시도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3단계에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되며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수있습니다. 국공립 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시설은 휴원이 권고되며 당연히 10인 이상 참석하는 모임 행사도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중 3단계로 기관 기업에서는 필수 인력외에는 재택 근무를 하게되며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고속버스나 ktx는 이용가능 인원의 50%만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개편에 따른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일확진자수가 어느정도 되야만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가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에 비수도권은 30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수도권은 100명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 일일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의 두배 이상 증가에 전국 300명 초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 400-500명 이상에 더블링등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중 3단계는 전국 800-1천명 이상에 더블링이라면 적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가 5단계 세분화 개편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자체방역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