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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반박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병무청 구정 감사에서 이채익 의원이 병무청장에게 병역 면탈로인해 국내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서 물어보며 유승준씨의 국내입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병무청장이 어떤 대답을 했으며 이를 본 유승준은 뭐라고 반박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요즘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며 생활유지만 되도 좋다는 생각에 생활비 명목으로 소액의 대출을 알아보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유승준이 국내로 입국하기위한 내용으로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서 유승준 입국금지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않으며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유는 유승준 입국금지에 따라서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모 청장은 유승준은 2002년도에 병역 의무를 부여했으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 하였고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승준은 입국금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으며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누차 약속을 했으나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유승준 입국금지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유승준 입국금지 입장은 병역 의무를 거부하였으면서 입국을 허가하여 국내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이순간에도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나먀 유승준 입국금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질문한 이 이원도 유승준 입국금지 의견에 100% 동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유승준 입국금지가 되지않아 입국을 하게 되어 면탈한 부분까지 인정이 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반박

유승준은 이와같은 정부의 유승준 입국금지 조치에 엄연한 차별이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승준은 병무청장이 얘기한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불려도 나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으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많은 재외동포중 한 사람이라며 유승준 입국금지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병무청장에게 이야기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유승준이 병무청장이 주장하는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반박글 입니다. 유승준은 2002년 당시에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못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유승준 입국금지의 의견도 그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지않는다라는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며 1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도 계속 유승준 입국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해서 반박하였습니다. 유승준은 그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고 영주권을 취득하여 교포 신분으로 가수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병역에 있어서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부득이하게 취득할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위법이 아니지않냐, 마음을 바꾼것이 위법이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이냐고 유승준 입국거부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 의무가 말소 된 사람만 2만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간주로 유승준 입국금지는 역사상 유승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비자

지난 7일에 정부가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유승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정부 측의 의견으로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데 대한민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유승준의 변호인단은 비자발급거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유승준의 비자발금 거부는 유승준 입국금지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승준 측에 의견에도 법무부와 외교부는 대법원 판경은 2015년 처분에 구속되어있기때문에 판결을 다시 검토해서 유승준 입국금지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정리

물론 국정감사에서 모청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국외 추방 이후 5년이 지나면 국내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승준 입국금지를 과한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승준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되어야된다며 금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정리하지만 유승준 입국금지는 국민 정서법과 국민의 감정을 거스른 괘씸죄로 18년 동안 유승준 입국금지가 적용되어져 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7월 LA총영사관이다시 유승준 입국금지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다시 소송을 낸 유승준 입니다. 이에 유승준은 계속된 소송에 대법원은 비자를 발급해줘야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정부에서 유승준 입국금지 비자발급 거부를 하였고 13일 모청장 역시 유승준 입국금지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점은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인것 같다고 밝혔으나 다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유승준 입국금지 따른 비자발급의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